흉악범 특별교도소 신설/법무부/삼청교육과 같은 육체훈련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법무부는 15일 10ㆍ13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80년 시행됐던 「삼청교육」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흉악범에 대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92년까지 보호감호소가 있는 경북 청송에 살인ㆍ강도ㆍ강간범 등 흉악범을 특별수용할 수있는 초중구금교도소를 세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흉악범들을 상대로 삼청교육식으로 강도높은 특별정신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초중구금교도소 신설은 과거 삼청교육이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우범자들을 강제로 구금,교육시킨 것과는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흉악범들을 현행 「행형법」 등 관계법의 허용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초중구금 교도소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전국의 수용시설에 분산수용중인 흉악범들을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이달말부터 12월말까지를 「흉악범 특별정신교육기간」으로 정해 대전교도소로 집결수용한 흉악범들을 상대로 유격체조 등 강도높은 육체훈련이 포함된 특별교육을 실시,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흉악범에 대해서는 현행 유기징역 최고형인 15년(가중처벌의 경우 25년)에서 유기징역 25년(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흉악범 가중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