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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선거법 위반? 與 유권해석 받아보니

중앙일보

입력

지난 2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사과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지난 2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사과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씨와 그의 모친 이름을 적시해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유추할 수 있거나 지지반대 내용으로 해석되면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식 선거운동 전 현수막에 대선후보의 이름을 넣는 건 법 위반이지만 배우자·장모 등 가족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일부당원들이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만든적이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구두로 질의를 넣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도 구두로 받았다. 서면으로 회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초 각 지역위원회에 김씨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걸 검토했지만, 이같은 공세가 자칫하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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