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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코로나, 동네가게가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방역정책에 피해를 보거나, 비대면 대응을 할 수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호프·노래방, 동네 가게가 사라진다

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29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9월 대비 올해 9월 등록사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은 모두 19개였다.

이 중 소주방 같은 동네 선술집을 의미하는 간이주점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 9월 1만1138건으로 2019년 9월(1만4916건)보다 3778건(-25.33%) 감소해 가장 큰 폭 줄었다. 맥주 등을 파는 호프전문점도 2년 새 3만3735건→2만7110건으로 줄며 19.64%(6625건) 감소했다. 이어 구내식당(-12.11%)·노래방(-8.38%)·PC방(-8.31%)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감소한 업종 대부분이 거주지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속칭 '동네 가게'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예식장(-24.6%)과 담뱃가게(-21.03%)도 4년 새 많이 감소했다.

통상 100대 생활업종 등록사업자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줄지 않는다. 인구가 늘고 신도시 등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증가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사업자 수가 줄었다면, 그만큼 업황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주로 영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가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자금력과 방법이 부족해 더 피해가 컸다.

방역·대면 업종만 피해

같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는 업종이 처한 상황과 대응 방법에 따라 달랐다. 특히 최근 등록사업자가 많이 감소한 업종은 주로 정부 방역정책에 피해를 본 곳이었다. 간이주점·호프전문점·노래방이 대표적이다. 주로 '저녁 장사'를 하는 이들 업종은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크게 피해를 봤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으로 기업과 학교에 입점한 구내식당도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많이 감소했다. 일부 영업 제한 조치는 받았지만, 주로 낮에 영업해 피해가 덜했던 커피음료점은 오히려 2019년과 비교해 35.34% 늘었다.

배달 등 비대면 영업 전환이 불가능한 업종도 피해가 컸다. 노래방과 PC방·목욕탕이 대표적이다. 배달이 가능한 중식전문점(7.98%)·패스트푸드(20.15%)는 2019년과 비교해 지난 9월 오히려 등록사업자수가 늘었다는 점과 비교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 방식 변화에 슈퍼마켓(-3.59%)·신발가게(-5.44%)·장난감가게(-2.41%) 등도 2년 새 감소했다. 명품 등 비싼 제품은 백화점에 방문해 대면으로 사지만, 소매품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문화가 자리 잡은 탓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면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피해가 차별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명확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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