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정치인 탄생하나…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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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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