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맘대로 닭 씻냐"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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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자료사진. [중앙포토]

닭 자료사진. [중앙포토]

삼계탕용 냉동 닭을 마음대로 물에 담갔다며 냉동 닭으로 아내를 때린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61)가 강원 횡성의 한 캠핑장에서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때리기도 했다. 2018년 9월에는 자신의 부모님 산소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14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해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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