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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75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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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01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수감 중이던 지난 7월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수감 중이던 지난 7월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오는 31일 0시 풀려나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1997년 12월 22일 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내년 3·9 대선을 75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여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젠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고 했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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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는 31일 0시 교정당국 직원들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형태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날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가석방돼 풀려났다. 반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갈등 치유 차원에서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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