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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넘겨진 조희연 "유감, 직권남용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임현동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임현동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24일 기소된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해 특별채용을 했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하게 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채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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