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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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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사진 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사진 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500만원까지 높아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포상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31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높여서 지급한다.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 20조원으로 추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사진 스포츠토토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사진 스포츠토토코리아]

이 기간에 기존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유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올해까지는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변경된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확대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터넷·SNS·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2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게다가 국내·외 다양한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이용해 유혹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 행위다.

본인인증 없는 간편신고는 포상금 제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 .kspo.or.kr/cleansports/main/main.do)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단 일반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더욱 상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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