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중증병상 89명→일반병실 이동 명령 "치료중단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5.1%를 기록한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환자실을 음압병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5.1%를 기록한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환자실을 음압병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지 20일이 넘어 ‘전원(병원변경)·전실(병실변경) 명령’을 내린 210명 중 89명이 일반병실 등으로 옮기거나 옮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후 22일까지 71명이 전원·전실했고, 18명은 전원·전실을 앞두고 있다. 210명 중 63명은 계속 코로나19 중증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중이다.

현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격리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겨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치료 중단이 아니다”라며 “감염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 다른 병상으로 전환하는 ‘격리해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입원 20일 제한’ 논란에 대해 “명령서를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재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전실을 하는 것”이라며 “전원·전실도 무조건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조정, 대응한다”고도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비코로나19 환자의 중환자실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손 반장은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나 선택적 수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 인력과 자원을 일반 중환자에게 투입하는 식으로 업무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 이송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이면 자체 병원에서 (전실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환자의 감염력은 떨어졌지만 치료가 더 필요한 기저질환 등을 위해 일반 중환자 병상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