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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6억원 손해배상하라" 박유천, 전 매니저에 피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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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가수 박유천이 전 매니저로부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유천이 방송 출연 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태에서도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씨엘로 대표 A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유천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현재 박유천은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되면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박유천이 지금도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A씨 측이 주장하는 소송의 배경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리씨엘로와 박유천의 계약 기한인 2026년에 준해 책정했다.

A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의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다. 박유천이 마약 파문 이후 이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박유천과 함께 독립해 2020년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와 박유천 사이의 균열이 불거졌다. 리씨엘로 측은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을 상회했고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다며 박유천의 주장을 반박하며,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박유천의 계약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은 A씨를 리씨엘로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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