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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방역패스 QR 하면 내년부터 경고음 울린다

중앙일보

입력

식당에서 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식당에서 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고음이 울릴 예정이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2일 온라인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 패스 관련 지적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 3일부터 된다”며 “이때부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내년 1월3일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방역 당국은 현재 질병관리청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 가능한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내년부터는 민간 플랫폼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출입 시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고음이 나오게 된다.

고 팀장은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 나갈 것”이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로 된 예방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 등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질병청에서 오늘 자에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내년 1월3일부터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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