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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 출범…대법원장 “판사 임용경력 상향 유예돼 다행”

중앙일보

입력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장 위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연합뉴스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장 위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판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로 높이는 시점을 2029년으로 3년 유예한 국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처음 열린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법관 충원을 하면서도 법조일원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간을 다소나마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판사를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이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올해까지 5년,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 상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조건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 수급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국회는 이 시점들을 3년씩 늦추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의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법원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법관 임용 개선 방식 등을 연구·검토할 1기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월 부장판사와 김자림 의정부지법 판사, 박양호 법무부 검찰과 검사, 이계정 서울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동진 서울대 교수, 임선숙 변호사, 장준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원석 SBS 기자, 한영화 변호사 등 10명이 선임됐다.

분과위는 ▲법조 경력자 임용 방식·절차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 확보 ▲법관 근무 환경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재판을 연구·검토 안건으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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