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희룡 꼭 의원으로 만나자"...고민정 민망한 '면책특권 공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헌법 45조에 규정돼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전 제주지사)을 겨냥해 '원 본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면책특권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9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17일 YTN '더뉴스' 패널로 출연해 원 본부장의 '대장동 의혹' 기자회견에 대해 "(왜) 저렇게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궁금하다"라며 "왜냐하면 보통 국회에서 할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했다. 원 본부장이 면책특권을 적용받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함께 패널로 출연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전 지사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언한다고 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고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면책특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식이나 이해 부족이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도전 골든벨'프로그램 진행자,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 등의 경력에 비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 나는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는다'는 글을 통해 "저는 면책특권 대상자도 아니지만, 비겁하게 숨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추가 의혹은 모두 증거와 증언, 논리적 추론에 기초한 것"이라며 "제가 제기한 내용은 피하면서 제게 있지도 않은 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든 대장동 게이트를 방어해야 하겠다는 비뚤어진 충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튼 고민정 의원님, 추악한 게이트 물타기 하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원 본부장을 현역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님 워낙 정치적 영향력이 크신데다 저에게는 유명 정치인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 착각했다"며 "현역으로 착각한 저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음에는 꼭 현역으로 만나 뵙길기대한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