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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억지 포토라인"…'검사 스폰서' 사업가, 국가배상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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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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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관련 ‘검사 스폰서’ 의혹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 김모씨가 국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중·고교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원주에서 체포돼 호송됐다.

김씨는 호송 과정에서 공인이 아님에도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졌고, 이에 따른 초상권 침해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관들의 별도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김씨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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