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검찰과 달리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장 중사 역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줄곧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하고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이 중사는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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