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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발→해고 '싱글맘' 재활교사…법원 "해고 무효" 판결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재활교사로 일하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해고를 당한 장애 여성이 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았다. 재활교사 A씨는 “해당 복지시설 한 간부의 입소 장애 여성에 대한 성추행 고발로 인해 '보복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시설 측 "면직처분은 정당" 항소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A씨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각 장애가 있는 A씨는 경북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해당 시설 한 간부가 입소 장애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에 시설 간부를 고발한 그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5살 자녀(장애)를 홀로 양육하는 싱글맘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이 간부가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서 감독기관에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복직 1개월여 앞둔 시점에 발생했다. A씨는 복지시설 측으로부터 새로운 업무지시서를 받았다. 복직 후 근무시간대를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 육아휴직 이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던 A씨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변경해 근무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복지시설 측에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 자녀를 챙기기 어렵다”면서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설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 등의 문자 메시지로 답을 했다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출근 후 퇴근까지 자신 있으면 출근하세요'라는 메시지도 A씨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시설 측에 맞서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자 복지시설 측은 경고장을 보낸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정해진 출근시간이 아닌 점' 등의 사유로 A씨를 면직처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포토, 사진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포토, 사진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씨를 대리해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복지시설  측은 재판부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져 부득이하게 A씨의 근무시간을 변경했다. A씨가 업무지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측은 “시설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A씨가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위법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업무지시는 A씨가 장애 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복지시설 측은 A씨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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