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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등 혐의 오거돈 항소심서도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오현규)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줘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를 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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