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5㎞ 과속으로 인도 돌진…부부 참변 BMW 운전자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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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주행을 하다 인도를 넘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중앙포토]

과속 주행을 하다 인도를 넘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중앙포토]

과속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를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월 17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넘어 B씨(52·여)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 50㎞의 도로에서 시속 125㎞를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자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좌회전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였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40∼70㎞가량 초과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부부인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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