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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너무 올랐나…조사 줄어도 지난해 상속·증여세 역대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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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해 부과한 상속·증여세액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집값 등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올라 부과 액수도 그만큼 늘어서다.

집값 상승에 상속·증여세 역대 최고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부과세액.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부과세액.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9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9210건으로 전년(9378건) 대비 1.7%(168건) 감소했다. 하지만 부과세액은 8349억원으로 2019년(5736억원)으로 45.5%(2613억원) 급증했다. 부과 세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상속·증여세 조사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7240건)부터 2018년(8182건)·2019년(9210건)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해 왔다. 같은 기간 부과 세액도(5439→4893→5736억원) 부침은 있었지만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조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큰 폭으로 부과 세액이 는 적은 없었다.

세액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이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과세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가 부담 증가 폭이 가팔라지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과거에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내게 되거나 낮은 구간에 있던 사람들도 높은 구간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조사는 상속·증여가 발생할 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사 건수를 늘리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2247억원으로 2019년(3509억원) 대비 36.0% 감소했다. 조사 건수도 지난해 3790건으로 전년(4100건) 대비 7.5%(310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이면서, 거래를 줄인 탓으로 보인다.

비거주·외국 법인 배당소득 가장 커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총 54조8000억원이었다. 이 중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지급액(-6.2%)·세액(-8.3%)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소득과 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배당소득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소득 중 배당소득은 26조9000억원(49.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특허 및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15조8000억원, 28.8%)·유가증권양도소득(6조4000억원, 11.7%) 순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 및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은 각각 8695개·2014개로 전년 대비 64개·7개 각각 늘었다. 업태별로 도매업이 4087개(33.0%), 서비스업이 3302개(26.7%), 제조업이 1974개(15.9%)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전년 국세통계를 가지고 ‘국세통계연보’를 만든다. 그동안 연보 발간 전에 2회에 걸쳐 국세통계를 수시 공개했다. 올해는 공개 횟수를 4회로 늘렸다. 이번 자료는 지난 4·6·9월 1~3차 공개에 이어 4번째다. ▶전자 세원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 장려금 4가지 분야에 걸쳐 총 136개 통계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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