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부인 불법빌라 “말썽”/산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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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철거대상인데도 준공검사 받아내
【군포=이철희기자】 건축행위가 금지된 택지개발지구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택지개발지구에 경기도 지사ㆍ내무부장관을 지낸 민자당 소속 김태호의원의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호화빌라를 지어 준공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군포시 산본동 142 일대 땅 2천26평 지주인 김의원의 부인 이연숙씨(51ㆍ서울 서교동 473) 등 6명은 이 일대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기 6개월전인 88년 8월19일 당시 시흥군 군포읍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부터 빌라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 빌라는 89년2월 이 일대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기존건축물이 철거되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김의원이 내무부장관 시절인 금년 2월8일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군포시는 철거대상인 이 빌라 입구까지 폭 2mㆍ길이 3백m 도로를 새마을사업비로 시멘트포장을 해주고 수도가설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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