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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 차에 개 매달고 달렸다" 동물단체 폭로한 그 견주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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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지난 3월 25일 공개한 학대 영상 한 장면. 페이스북 캡처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3월 25일 공개한 학대 영상 한 장면. 페이스북 캡처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키우던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묶은 채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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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5일 이 사건을 폭로한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A씨의 차량 뒤를 가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해 (제보자가) 해당 차량의 뒤를 쫓았고, 학대 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차량이 개의 목에 목이 묶인 개가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것은 ‘노상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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