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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했다고…직원 머리 때린 회장의 또다른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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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동료에게 메신저로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부하 직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운)는 지난 2일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김모(54)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쯤 회사 직원이었던 A씨가 사무실에서 "연장근무와 출장이 잦다" "휴무도 안 지켜지고 퇴근도 못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직원들과 메신저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퇴사한 뒤 지난 9월 김 회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은 폭행 사건 외에도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낸 전직 직원 6명은 김 회장이 직원 1인당 수백~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그는 24억4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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