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2시간제로 회사 존립 위험” 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 절규

중앙일보

입력

협력업체 작업 멈춘 신고리 5·6호기 현장. 연합뉴스

협력업체 작업 멈춘 신고리 5·6호기 현장. 연합뉴스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22일 재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협력업체 20곳의 현장소장 일동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과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지난 18일 작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 존립이 위험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돼도 일당 개념의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어 시급 단가가 25∼35%나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2018년 15개월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9개월 연장돼 근로자에게 발생한 주휴수당·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 부담 가중으로 하도급 협력업체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했고, 대부분 업체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진 이리 막고 저리 막으며 견뎌왔지만, 이제 더는 대출도 되지 않아 어찌해 볼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현장소장들은 “최소한의 공사비를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주휴수당, 공사 연장 기간 발생한 퇴직 충당금과 연차수당만이라도 지급해 원활한 공정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파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협력업체 38곳 중 20곳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다. 두 발전소는 2017년 원전 건설 공론화와 주 52시간제 도입 여파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약 3년간 미뤄진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72.16%다.

업체들은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야간·휴일 작업을 못 하게 되면서 공사 기간이 약 15개월 늘어나는 바람에 수당·퇴직금 등 인건비가 급등했다고 전했다. 업체마다 누적 적자만 40억~50억원에 달하고 파산한 곳도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