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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잃어버렸다" 112 신고했다가 필로폰 딱 걸린 30대

중앙일보

입력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1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2에 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던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떨어트렸다.

이를 본 경찰관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가루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A씨는 횡설수설하다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500m가량 도주한 A씨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필로폰이 든 담뱃갑도 수거했다.

경찰이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며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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