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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려고 '세금유예'한다는 與…野 "고발할 것"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당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세금납부 유예' 카드를 들고나오자 야당은 고발하겠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세금 종류는 유류세, 종부세 정도가 있다"라며 "유류세와 종부세의 경우 납부를 유예하려면 국회 징수법에 정해진 명확한 요건이 있다.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납부하는 분이 갑자기 경제적 여력이 어려워져 납부 못 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유류세는 납부의 주체가 일반 국민이 아닌 정유회사다"라며 "정유회사가 갑자기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납부를 유예시켜야 한다고 하면 코미디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억지 법 해석으로 납부를 유예하게 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그에 찬성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넘기고, 이를 재원으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재원이라면 내년 초 한 사람당 20~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납부 유예)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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