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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버릇 때문에?”…잠자는 후임병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이동하고 있는 군인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동하고 있는 군인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초순 같은 부대 내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병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11월부터 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인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에서 “잠버릇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만진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버릇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군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향후 장래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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