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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정지역 참깨"라더니…온라인 판매 1위 참기름의 배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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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자료사진. pixabay

참깨 자료사진. pixabay

값싼 중국산 재료로 만든 양념을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4일 고춧가루, 참깨 등 양념류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중국산 참깨, 참기름, 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원산지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업체는 ‘충북에서 건강하게 자랐다’, ‘국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참깨’ 등의 문구로 홍보했지만, 대부분이 중국산 재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업체에서 산 중국산 참기름을 라벨만 바꿔 ‘100% 국산’으로 판매했다.

이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양념들은 8t에 이르며,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업체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기름 판매 부분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온라인 매출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양념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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