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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에 오른 '콘돔의 진실'…'성관계 조건' 판결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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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자료사진. [중앙포토]

콘돔 자료사진. [중앙포토]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관계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남성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대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재판이 열렸다고 워싱턴포스트, 캐나다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년 재판에서는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이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들의 불화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과 남성은 2017년 온라인으로 인연을 맺은 뒤 같은 해 3월 처음 만났다.

대화의 주제는 성관계였는데, 여성은 콘돔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남성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남성의 집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두 차례 관계를 맺었다. 첫 관계는 양측의 동의대로 이뤄졌지만 두 번째 관계가 문제였다.

남성이 관계를 앞두고 침대 옆 테이블 쪽으로 잠시 몸을 돌렸는데, 여성은 콘돔 착용한다고 착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둘은 콘돔 없이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다.

콘돔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남성이 이를 어겼고 이는 동의없는 관계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남성은 여성이 콘돔을 착용했을 때만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대법원에서 남성 측 변호사는 “여성을 속이려 한 적이 없다”며 “만약 이런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남성에게 범죄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로 등록될 것이다. 너무 심각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소송참여인 자격으로 출석한 여성 법률지원단체의 변호사는 “법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콘돔이 있는 관계에만 동의했는데, 콘돔이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원치 않던 체액에 접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중대한 침해 사례가 이제 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성관계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콘돔 훼손’ 사건 거론

이날 재판에서는 2014년 ‘콘돔 훼손’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남성과 관계에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내는 바람에 여성이 임신한 사건이다.

당시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지는 판례를 남겼다. 당시 대법관 다수는 콘돔 훼손이 ‘사기’에 해당하므로, 여성의 동의가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다.

일방적 콘돔 빼기 ‘스텔싱’은 범죄 행위

최근에는 관계 중에 일방적으로 콘돔을 빼버리는 이른바 ‘스텔싱’이 속속 ‘범죄 행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행위를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고 지난달 호주 수도 준주(ACT)에서도 스텔싱을 범죄로 규정했다.

올해 4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이런 행위를 한 남자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2018년 독일 베를린 법원은 비슷한 짓을 벌인 남성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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