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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편파방송, TBS 감사하라"…시민단체, 오세훈에 소송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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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유튜브 캡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유튜브 캡처]

교통방송(TBS) 운영에 대해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TBS 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1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TBS에 대한 감사를 관철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 29일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소송은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앞서 한편은 행안부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지만, 요건 미달로 각하된 바 있다.

한변은 "TBS는 보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했다"며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단일프로그램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교통·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하고, 특정 정당 홍보 매체 수준으로 전락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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