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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명가]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전세보증금 지키는 안전장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올 들어 전세 보증금 사고로 인한 2030세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셋집은 계약기간 동안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둬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가장 먼저 집주인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집주인 대출로 인해 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서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

더불어 등기부등본 상에 가처분·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해야 한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추후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골랐다면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하는 게 좋다. 대리계약 시엔 위임장·인감증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전셋집의 잔금 납부가 끝났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빼놔선 안 된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관할 법원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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