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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임 최대 8명, 실외경기장 30% 입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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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호 01면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11월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사적모임 인원 규모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했다.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최소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했지만, 수도권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를 유지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에서 80%가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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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 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현행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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