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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초등생 친딸 3년간 성폭행한 아빠, 2심 감형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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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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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3년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든 것이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심에서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아내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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