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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측근 자택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측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빌라 건설, 호텔 부지 개발 등 부동산 사업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라고 밝힌 A씨는 이 기간 중 최씨에게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4억3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 중 1억원 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에 낸 바 있다.

A씨는 또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불려 다녔으며, 식사비·골프비 등을 수 차례 대납했다고 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진정서를 낸 뒤 윤 전 서장이 5000만원짜리 수표 2장과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억1000만원을 주며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추가 진술을 들은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압수물 분석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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