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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시신, 고양이 모래로 덮었다…1년 7000만원 타간 그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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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경찰 및 경찰차 모습. AP=연합뉴스

오스트리아 경찰 및 경찰차 모습. AP=연합뉴스

돌아가신 모친의 시신을 1년 넘게 지하실에서 냉동 보관하며 연금을 타낸 오스트리아 남성의 범행이 발각됐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 및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경찰은 66세 남성을 사체은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89세의 나이로 숨진 모친의 시신을 얼음 주머니로 감싸고, 붕대로 싸맨 뒤 지하실에 냉동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고양이의 배설물 청소에 이용되는 ‘고양이 모래(cat litter)’를 덮어 시신을 미라처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모친은 치매를 앓고 있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다.

남성은 어머니가 숨진 시점부터 매월 모친의 연금을 수령, 5만유로(약 7000만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형제가 모친의 행방을 물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범행을 숨겼다.

연금은 매달 우편으로 전달됐지만, 최근 새로 부임한 우체부는 연금수령자인 모친과의 대면을 요청했다. 남성이 이를 거부해 우체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그는 다른 수입이 없어 연금이 끊기면 장례식을 치를 돈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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