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비료등 함량 미달/5개 품목에 영업정지/경남도,석달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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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창원=허상천기자】 경남도내에서 유통되고있는 비료가운데 복합비료 등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밝혀졌다.
경남도가 7월부터 8월까지 10개 비료회사 35개품목의 시료를 채취,국립농업자 재검사소에서 분석한 결과 울산 조선비료공업 제2종 복합비료와 울산 신한종합비료 제3종 복합비료 등 6개회사 7종의 비료가 수용성 고토ㆍ칼리ㆍ불소ㆍ아연 복합비료,울주 경기화학의 2종 등의 함량이 기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29일 조선비료공업 등 4개회사 5개품목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도는 충남풍농비료의 제2종 복비료의 경우 칼리가 13.6%,경북 대유화학의 4종 복비료는 망간이 85.4%나 기준미달로 나타나 해당 시ㆍ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주성분이 10%미달일경우 경고,10∼30%미달은 영업정지,30%이상은 허가취소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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