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2달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의료재단과 관련해 주모씨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 저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잘 배려해달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