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박기범 판사는 6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수년 전 업체 관계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김 군수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