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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첫날 들떠서 집 나선 초등생 딸…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덤프트럭 자료사진. 뉴스1

덤프트럭 자료사진. 뉴스1

보행자 녹색 신호를 무시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유가족이 공사 업체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초등학교 5학년 막내는 지난달 30일 방학을 마치고 첫 등교일에 들뜬 마음에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오전 7시45분쯤 집을 나섰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7시48분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막내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너는 순간 25톤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내를 덮쳤다”며 “막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사고 이후 공사 업체 측이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고 후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다”며 “하루에 40~50대가 흙을 싣고 좁은 동네 도로를 달리면서 횡단보도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막내가 건너던 산업도로에는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한 대도 없다”며 “평소에도 주행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쌩쌩 막 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 입구는 교통사고 사각지대”라며 “재발사고 방지책을 이행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엔 6일 오후 5시30분 현재 7200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12)양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25톤짜리 공사장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60대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사고 직후 바닥에 쓰러진 A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몸 위를 밟고 지나갔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B씨는 차를 멈춰 세운 뒤 A양을 발견해 인도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학교와는 다소 떨어진 곳으로 스쿨존은 아니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은 사고 지점에서 50m가량 떨어진 사택 부지 조성 현장을 드나들던 차량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경북개발공사는 현재 공사장 차량 출입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 B(63)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법은 지난 2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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