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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물류대란 막았다…임금 7.9%↑·격려금 650%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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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HMM 노사가 2일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HMM 사용자 측과 육상·해상 노조는 전날부터 시작된 임금 협상에서 임금 7.9% 인상과 격려·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2.7% 인상안에 합의했다. 또 노사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성과급 제도와 3년간의 임금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 도출한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3년간 임금단체 협상을 갈음하는 방안 등이다.

HMM은 이날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한 노조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HMM 노사가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기까지 18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폭을 양보하는 대신, 격려금 등은 더 받았다. 이날 최종 협상 전까지 사용자 측은 임금 8% 인상과 성과급 500% 지급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77일 만의 협상 끝에 극적 타결  

이번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는 지난 8년(육상노조 기준) 간 임금이 동결됐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요구했다. 또 지난 2분기 HMM 영업이익이 1조3889억원에 달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노조 주장의 근거가 됐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했다. 이후 창사 후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날 해상 노조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배 위에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막판 합의로 77일 만에 노사 간 협상은 마무리됐다.

HMM 임단협 일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HMM 임단협 일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HMM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께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했다"고 말했다.

노사, "해상 물류대란 피하려 노력"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은 "코로나 19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원들은 맡은 바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MM 노사가 임금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업계는 HMM이 약 3주간 파업을 하면 예상 피해액이 약 5억8000만 달러(약 6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류대란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얼라이언스(해운 동맹)를 맺은 다른 선사에 선복 보상 등 피해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HMM은 독일 하팍로이드 등과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다.

선원 근무 환경 개선안 계속 논의할 듯  

그러나 앞으로 HMM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노조에 따르면 HMM이 운용하는 2만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의 선상 근무 인원은 평균 23명이다. 이는 선박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 해당한다. 전정근 위원장은 "선원법에 따라 6개월 선상 근무 후 휴가에 들어가게 돼 있지만, 선원 부족으로 곧바로 승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선상 근무 환경은 이날 합의안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꾸리기로 한 T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 타결 소식에 이날 오전 10시 기준 HMM의 주가는 0.71% 상승세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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