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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냉각기 갖는 HMM, 정부 조율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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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HMM(옛 현대상선)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HMM(옛 현대상선)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공적자금 수조원을 투입한 HMM(옛 현대상선)의 노사 갈등이 길어지자 정부가 조율에 나섰다. 29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간접적으로 HMM 노사와 산업은행(HMM 최대주주)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익명을 원한 해수부 관계자는 “파업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하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조율이)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물류 대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출입 물류 관련 부처와 노사 양측, 채권단과 협의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HMM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지급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올해 말 결산 이후 생산성 장려금 200% 지급을 제시했다. 노조가 3주간 파업할 경우 영업손실은 약 6800억원이라고 사측은 추산했다. HMM 노사는 다음달 1일 재협상 전까지 냉각기를 뒀다. 정부는 이 기간에 노사가 최대한 타협점을 찾길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MM 등 23개 해운사가 담합해 화주(화물주)에게 청구하는 운임을 일제히 올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에 최고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는 운임 담합이 아니라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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