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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제동 걸린 언론징벌법, 야당·언론7단체 “폐기가 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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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31일 중단됐다. ‘언론재갈법’이라는 국내외 비판에도 ‘8월 강행 처리’를 고집하던 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법안 상정을 9월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여야 동수 총 8인 구성 ▶각각 국회의원 2인, 언론계·관계전문가 2인 추천 ▶9월 26일까지 협의체 활동 ▶9월 27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등이다.

가까스로 타협책을 찾았지만 양당의 관점엔 온도 차가 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으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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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언론중재법에 대해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던 송영길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급선회한 배경을 두고는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서한 ▶법을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부담 요소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에선 “중요한 것은 다음달 27일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이날) 진짜 통과시킨다”(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반응이 나왔다. “이참에 더 센 법을 들고나오겠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독소조항을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라며 “생선 살을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느냐. 힘들게 돌아가지 말고 철회하라”(김은혜 의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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