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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알몸남, 길가던 여성 뒤에서 껴안아…"자유 만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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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과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과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포토

나체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활보하다 길을 걷던 여성을 끌어안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갑작스러운 A씨의 행동에 균형을 잃고 쓰러져 팔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넘어지자 곧바로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알몸 상태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고 20여 분간 도심을 배회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킥보드를 타보고 싶어졌다”며 “킥보드에서 내려 B씨를 뒤에서 껴안았다”며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도주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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