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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1주택자도 가능…래미안·자이 중대형도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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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계양지구의 개발 전 모습. [중앙포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계양지구의 개발 전 모습. [중앙포토]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한 사전청약 기회가 1주택자에게도 돌아간다. 청약가점제 물량뿐 아니라 추첨제 물량도 사전청약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 청약가점제와 달리 추첨제는 1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사전청약 물량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인 래미안·자이·힐스테이트 등이 나올 수 있다. 청약자격은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는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이런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의 몫이 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쟁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다만 1주택자가 추첨제로 당첨되면 입주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영주택 분양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공공분양 물량에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없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중대형)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부지

2022년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부지

같은 공공택지라도 민영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크게 달라진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율은 42%, 공공주택은 15%다. 그만큼 민영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고 일반공급을 늘린다는 의미다. 20~30대 청년층이라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주택과 비교해 불리할 수 있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아파트에 또 청약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대신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다시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가구 넘는 민영주택 물량이 사전청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 검단지구와 경기도 고양 장항지구, 양주 회천지구, 오산 세교지구, 성남 금토지구 등이다. 1차 사전청약으로 나왔던 경기도 성남 복정1지구와 남양주 진접2지구, 인천 계양지구도 다시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2%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값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17일(0.26%)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4%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5%, 인천은 0.41%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임병철 리서치팀장은 “거래 절벽 속에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주 서울에선 노원구(0.39%)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노원구는 21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도봉구(0.29%)와 강남·강서구(0.28%), 송파구(0.27%)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에선 오산시(0.83%)와 시흥·의왕시(0.69%), 평택시(0.68%)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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