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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6일 뒤 사망" 靑 청원…경찰 "부검 진행, 원인 규명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17일 충남 공주에서 20대 여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6일 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는 유가족 측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이슈가 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생은 지난 17일 화이자 1차 백신을 맞고 23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전 8시 반에 문자를 보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수차례 하셨음에도 받지 않자 오후 2시 25분쯤 원룸 주인분께 부탁해 동생의 방을 열고 들어가 달라고 했고 싸늘한 동생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대 여성의 사망사건 관련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대 여성의 사망사건 관련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 사건은 지난 23일 충남 공주의 한 원룸에서 A씨(23)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고,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한다.

유가족은 청원 글에서 "경찰은 백신 부작용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 짓는 듯, 부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 짓는 듯하다' 등의 청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23일) 유가족 측에 사체에 대한 부검영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을 했고, 실제 부검도 오늘(25일) 오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 중 부친께도 가족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것에 대해 경찰 측에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청원글을 올린 A씨의 유가족은 현재 청원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이다.

◇수정(25일 15:53)=최초 보도 뒤 경찰 측에 알려온 부검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해 제목과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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