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처분뒤 의사면허 취소절차 진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