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알기 쉽게 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법원의 판결문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고쳐진다.
또 같은 죄일지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 점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관계기사 16면>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심의관 실(실장 황상현 부장판사)은 17일 사법연수원에서 2000년대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사법제도 개선 안에 대한 법관세미나를 열고 판결문에 어려운 용어사용을 지양,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고쳐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양형 점수제를 도입, 범행동기·전과 등에 가산 점을 두어 비슷한 범죄에 대해 선고형량에 균형을 기하도록 하고 노동·공해·의료사고·교통 등 분야별로 전문재판부를 신설 또는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각급 법원에 판사회 의를 설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판결문 작성방식의 개선방향(주제발표 양승태 사법연수원교수) ▲양형 점수제도입(주제발표 이재홍 서울고법판사)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주제발표 서희석 서울고법판사) ▲전문재판부 확충방안(주제발표 김대휘 서울고법판사)등 4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일선 부장판사 등 법관 3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들 제도개선안중 시행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판결문 간소화와 양형 점수제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