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0%는 있어야 주식 외상매입 가능/2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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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은 7일 신용융자시 현재 현금 20%,대용증권 20%로 돼있는 신용거래보증금률을 현금 40%로 개정,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현금 2만원,대용주식 2만원어치만 있으면 주식 1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4만원이 있어야 이같은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매입함으로써 대기매물이 늘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
증관위는 그러나 신용거래중 대주(대주:현금이 아닌 주식을 외상으로 빌리는 제도)의 경우는 종전대로 대용증권 40%의 보증금률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신규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서도 발생즉시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반대매매토록 관계규정을 개정,20일부터 함께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수금의 경우 발생후 10일간의 유예(최고)기간을 주어왔으며 미상환융자금은 반대매매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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