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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집단항명사태 관련 토목기좌 1명 파면/9명 징계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건설부 직제개편안에 반발,집단행동및 유인물 작성을 주도한 건설부직원중 1명을 파면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시직(?) 몇사람이 건설부를 망치는 가」라는 유인물을 만든 안영기토목기좌(계장급)를 파면키로 하고 장관훈시 때 집단퇴장을 주도한 최연충계장은 1개월간 정직시키기로 하는등 징계위에 회부된 12명중 9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내렸다.
파면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박동화시설기정(과장급)ㆍ최정기계장ㆍ서형하토목기좌ㆍ이해영토목기사(6급상당) 등 4명은 1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았으며,임규송토목기좌ㆍ최대진계장ㆍ황해성토목기좌 등 3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징계위에 회부됐던 서기동ㆍ이문규ㆍ김일중씨 등 3명의 토목기좌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판단,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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