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대로 등 미관지구 3곳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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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7일 양재인터체인지∼수서인터체인지간 양재대로 6천2백50m 등 3개 노선 1만50m 도로변 양측 12m씩을 4종 미관지구로 새로 지정하는 등 서초·강남구일대의 도시계획미관지구를 대폭 조정, 건축규제를 강화했다.
4종 미관지구로 신규지정 된 곳은 양재대로변을 비롯, ▲양재동∼염곡동간 강남대로 2천4백50m 주변 ▲압구정동∼포이동간 논현로 1천3백50m주변 등 세 곳으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건물높이는 2∼4층, 대지최소면적은 2백평방m 등 규제를 받게되며 건물의 모양도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는 또 ▲도곡동∼사당동간 남부순환도로 6천2백m와 ▲도곡동∼사당동간 효령로 5천8백m ▲말죽거리∼성촌간 2천6백m주변 등 세 곳은 미관지구 공포 후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다시 4종 미관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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