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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영화 무단복제/「집시애마」… 비디오 테이프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3명 영장 2명 수배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시가 6억원상당의 미개봉영화인 『집시애마』(감독 정인엽ㆍ50) 필름을 훔쳐 비디오테이프용으로 무단복제한 유니코리아영화사 대표 한상윤씨(37ㆍ서울 문정동 150) 등 3명을 특수절도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비디오테이프제작업체 대성프러덕션이사 임재택씨(40ㆍ주거부정)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한씨 등은 정감독의 미개봉영화 『집시애마』필름이 1일 대구 만경관극장에서 상영되기전 시내 충무로3가 25 동진철물점에 보관돼 있는 것을 알아내고 임씨의 회사에 근무하는 김진진씨(25ㆍ서울 반포동 539) 등 2명에게 1백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름을 훔쳐오도록 시켜 김씨 등은 31일 오전11시쯤 동진철물점에 가 주인 김종진씨(54)에게 『대구 만경관극장에서 필름을 가지러 온 사람』이라고 속여 필름을 훔쳐왔다.
한씨 등은 이어 시내 신촌의 비디오복사업체인 시네텔서울에서 이 필름을 일부복제하다 피해자측의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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